금융위 관계자가 실토한 불법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 불가의 이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619534?sid=101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지 못하는데 처벌을 강화하는게 무슨 소용인가요?
현재 D+2일 주식 입고일에 순보유잔고로 무차입 공매도를 판단한다는것은 그전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용하고 채워넣으면 적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IT관계자들은 불법무차입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 합니다.
제도 개선이 안된다면 당연히 공매도 재개는 안될 말입니다.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 안된 마당에 공매도의 순기능을 이야기 하는것은 말이 안되지요.
불법무차입공매도 모니터링을 위해 전자증권으로 모두 강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결제 후 입고도 당일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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